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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특징주] 웹툰 지원 기반 생겼다… 만화진흥법 통과에 웹툰株 일제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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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의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웹툰을 만화에 포함시키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웹툰 관련 주가 강세다.

조선비즈

드라마·애니메이션 등 2차 창작된 인기 웹툰. 왼쪽부터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사내 맞선’ ‘나빌레라’ ‘이태원 클라쓰’ ‘미생’./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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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9시 40분 기준 핑거스토리는 전일보다 660원(8.38%) 오른 8540원에 거래됐다. 미스터블루, 엔비티, 키다리스튜디오, 디앤씨미디어, 대원미디어 등 웹툰 제작·유통 관련 주들도 일제히 2~4% 안팎 올랐다. 카카오와 NAVER(네이버)도 소폭 올랐다.

앞서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웹툰을 만화에 포함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만화의 정의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해 그림 또는 문자를 통해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 포함)에 그려진 것’으로 바꿨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로 웹툰의 정의를 신설해 혼용됐던 만화와 웹툰을 구분했다.

이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없이 혼용됐던 ‘만화’와 ‘웹툰’이 법적으로 구분되면서, 웹툰의 지원·진흥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다.

이어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위해 만화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재정적인 지원 우대 근거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웹툰 창작자 간 권리를 보호하고 웹툰 제작 생태계의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될 것이란 기대도 커졌다.

권창호 웹툰협회 사무국장은 “웹툰도 만화라는 법적 정의가 세워진 것이라 기본을 다시 세운 셈이며 지원이나 진흥 사업을 할 때도 그 기반이 생긴 것”이라고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또 “웹툰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대체할 고유식별체계를 만들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운 셈”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chungh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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