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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웹툰도 만화...만화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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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내용 등을 포함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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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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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개정안에선 만화의 정의를 수정해 웹툰을 포함하고 웹툰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만화계 공정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도 새로 반영했다. 문체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업계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만화산업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할 내용도 구체화해 ▲ 만화다양성 증진, ▲ 창작환경 개선, ▲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 소외계층의 만화 향유 활성화, ▲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육성·지원, ▲ 만화 및 만화상품 유통 활성화 관련 사항과 같은 현재 만화산업의 주요한 과제들을 폭넓게 반영했다.

만화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조성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창작자, 제작자, 플랫폼 등 만화산업의 수많은 종사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만화진흥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냈다. 이후에도 창작자·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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