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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초고령화 앞둔 한국 "소득 15% 사적연금 쌓아야 OECD 수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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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 '초고령사회 대비 공·사적연금 정책방향'

'소득계층별 차등화' 노후소득보장안 필요 제언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사적연금 적립률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내에서 일반적인 급여를 받는 소득자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의 노후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선 사적연금 적립률이 연 소득의 15%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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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험연구원과 한국사회보장학회는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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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보험연구원과 한국사회보장학회가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의 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사적연금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강조했다.

특히 연금개혁 이후 소득대체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소득자가 OECD 평균 수준의 노후소득대체율인 6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 적립률이 연 소득의 15%,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4% 수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더 오래, 더 잘 운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및 이직 시 해지 조건 강화 △퇴직연금 수령 시에는 종신연금 혹은 그에 상응하는 연금화 수령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도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상 근로 세대의 부담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다층기본보장 방안’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법정퇴직연금을 포함해 소득계층별 최적화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기본보장 방안의 연금개혁안을 제안했다.

현재 공적연금의 불균형한 수급 및 부담구조를 개선해 MZ세대, 그 자녀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수용가능하게 하고, 무엇보다 연금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석 교수의 판단이다.

또 기초연금의 역할을 국민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중하위 70% 정액 기초연금에서 40만원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석 교수는 “평균소득자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 40%이나 현실적으로 소득대체율은 25% 내외로 추정된다”며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실질소득대체율 확보가 저소득층의 기본보장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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