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the300]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동안 교섭단체간 논의를 통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실제로 최근엔 그동안 시장격리 요건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수의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중재안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초과 생산 3% 이상에서 3~5%로, 쌀값 하락 5% 이상에서 5~8%로 완화했다. 하지만 의무 매입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당이 반발하고 있다.
김 의장은 "만약 일방이 법안을 강행처리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강 대 강' 정치적 파국만 초래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여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비공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본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을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에 따라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