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CG)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북 영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5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 15분께 영천에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던 대명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7)씨가 굴착기로 인양하는 중에 떨어진 2.9t(톤) 무게의 흙막이 벽체에 맞아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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