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 |
강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약 3∼4㎞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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