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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촉발한 ‘나비효과’···EU, 구글·넷플릭스에 ‘망 이용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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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촉발한 ‘나비효과’···EU, 구글·넷플릭스에 ‘망 이용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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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
2020년부터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소송전
통신사 “무임승차” vs 빅테크 “망 중립성 원칙”
국내 계류 중인 망 이용료 부과 법안 추진 활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이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망 이용료 지불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통신사들의 인프라 투자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누가 그 돈을 지불해야 하느냐”는 글을 올렸다.  트위터 갈무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이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망 이용료 지불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통신사들의 인프라 투자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누가 그 돈을 지불해야 하느냐”는 글을 올렸다. 트위터 갈무리.


유럽연합(EU)이 대규모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3년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으로 촉발된 이 문제가 세계적 대책 마련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를 계기로 각국에서 유사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넷플릭스 등에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입법 절차 돌입에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12주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그간 독일 도이치텔레콤, 영국 보다폰 등 유럽 통신사들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망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며 EU 차원의 입법을 촉구해왔다.

EU 집행위에서 ‘내부 시장(Internal Market)’을 담당하는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이 사안을 화두로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MWC 2023’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각국의 네트워크를 공짜로 이용해 수익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내용이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통신사들의 인프라 투자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누가 그 돈을 지불해야 하느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통신사들은 망 이용료를 내는 게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라며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은 그 내용, 유형, 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빅테크 기업들은 통신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별도의 인터넷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자신들까지 추가로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e메일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을 위해 요금을 대납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양면 시장에서는 어떤 이용자이든 각자 목적에 맞게 상품을 이용하고 그에 걸맞은 비용을 지불해아 한다고 반박한다.

콘텐츠 제공업자(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 사이에 대가 지불 갈등은 국내에서 촉발됐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놓고 2020년 4월부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021년 6월 1심 재판부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넷플릭스가 항소하면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 27.1%, 넷플릭스가 7.2%를 차지했다. 두 사업자의 합계 트래픽이 전체 이용량의 3분의 1을 넘었다. 국내에서는 EU보다 먼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망 이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총 7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구글·넷플릭스 등의 반발로 한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으나, 이번 EU의 조치로 한국내 입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MWC를 계기로 망 이용료 부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될 것”이라며 “EU가 연말 입법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국내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도 함께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바르셀로나 |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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