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의 하나가 '가스를 절약해 쓰면 그만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이른바 캐시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책은 2월 중순에 발표했는데 캐시백 신청은 1월 말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난방비 부담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겨울철에 난방비를 아끼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진 전년 같은달보다 7% 가스를 덜 쓰면 현금을 돌려줬지만, 대책 발표 이후엔 3%만 덜 써도 돌려주겠단 내용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40대 직장인 조모 씨는 캐시백을 받을 생각에 관련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은 이미 보름 전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조모 씨 : 2월 15일에 발표했는데, 안내된 공지사항은 1월 말까지 신청한 고객에 한해서만 에너지 캐시백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안내돼 있어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고…]
한국가스공사에 문의해보니 올 12월에야 캐시백을 다시 시행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조모 씨 : 지금 당장 내야 할 난방비가 서민한테는 큰 부담인데 12월, 연말에나 적용이 된다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캐시백을 늘리는 건 애초에 연말부터 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책 발표 당시 정부 보도자료에는 연말부터 시행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었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김도훈 기자 , 정재우,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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