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녀의 양육으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도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베이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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