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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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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스토킹에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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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검찰이 고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하고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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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등학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하고,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조정환) 심리로 열린 A(29)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약 40차례로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사망 위험이 컸던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9시 30분쯤 고교 동창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워 찌르고, 차에서 도망친 B씨를 따라가 대로변에서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22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B씨를 차 안에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25∼27일 B씨에게 46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씨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갖고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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