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 |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약 40차례로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사망 위험이 컸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9시 30분께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워 찌르고 B씨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뒤따라가 대구 북구 대로변에서 B씨를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앞서 같은 달 22일 B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B씨 목을 조르고, 길에서도 B씨를 목 졸라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달 25∼27일에는 B씨에게 46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씨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갖고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