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달 2일부터 지급
장수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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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6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34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상정·의결됐다.
이는 최훈식 군수가 담화문을 발표한 후 6일 만에 발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준 장수군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의 결과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에 돌입해 지급 시기를 앞당기로 했다.
군은 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달 동안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1차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도 3월 31일까지 운영해 읍·면 담당 마을별 출장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장수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3년 2월 15일 기준 장수군에 주소를 둔 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재외국민거주자로, 1인당 장수사랑상품권 30만원이 지급된다.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접수
장수군은 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 5종(경유·휘발유·중유·LPG·부생연료유)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은 최대 1만ℓ까지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신청서류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주경제=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hanho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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