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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 베푼 친절 스토킹으로 돌아왔다...‘당신만 예뻐해’ 문자한 6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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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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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컴퓨터 수리 업체의 여성 대표에게 지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 손님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진재 판사는 전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B 씨(30대 여성)에게 반복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님으로 컴퓨터 수리 업체에 찾아갔다가 운영자인 B 씨를 알게 된 뒤 계속 연락했다.

A씨는 B 씨에게 ‘당신만 예뻐하고 당신뿐입니다. 당신만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재판에서 "컴퓨터 수리를 도와준 B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연락했다"며 "‘당신만 예뻐한다’는 문자 메시지는 실수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컴퓨터) 수리 용무 외에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도 피고인은 반복해서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과일을 전달하면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계속)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역시 그런 피해자 의사를 알고 있었던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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