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기존 4개안과 병합심사 방침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순방을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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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장 산하 자문위는 전날 정개특위에 총 3가지 개편안을 냈다.
3개안은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첫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배분을 예전 방식대로 전국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것이다.
두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따르면서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번째 안은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했다.
여기서 첫번째와 두번째 안은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50명 늘리자는 것이다. 즉, 국회의원 정수는 총 350석이 된다.
세번째 안은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관계법개선소위(2소위)에서 자문위 공식안을 기존 정개특위 4개안과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 4개안에서 2개로 추려 결의안을 만들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조해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은 "국회의장 산하에 자문위에서 선거법 개선과 관련된 자문안을 3가지로 축약해서 우리 정개특위에 제출했다"면서 "다른 논의를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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