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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는 말하지마'…30대 업주에 문자 스토킹 6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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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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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컴퓨터 수리 업체의 여성 업주에게 지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 손님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진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30대 B씨에게 반복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님으로 컴퓨터 수리 업체에 찾아갔다가 운영자인 B씨를 알게 된 뒤 계속 연락했다.

A씨는 B씨에게 '당신만 예뻐하고 당신뿐입니다. 당신만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재판에서 "컴퓨터 수리를 도와준 B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연락했다"며 "'당신만 예뻐한다'는 문자 메시지는 실수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해자가 (컴퓨터) 수리 용무 외에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도 피고인은 반복해서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과일을 전달하면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계속)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역시 그런 피해자 의사를 알고 있었던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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