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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는 위헌"

뉴스1 박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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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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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회 변시서 확진자 응시 금지 결정

"막연한 염려로 응시 일률적 금지…기본권 과도하게 제한"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리인단. ⓒ News1 박지혜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리인단.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로스쿨생들이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와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법무부는 2021년도에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공고·알림을 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와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했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던 로스쿨생들은 법무부의 공고와 알림이 직업선택의 자유, 건강권과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법무부의 공고와 알림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막연한 염려를 이유로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확진자가 시험장 외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험 운영·관리의 편의만을 이유로 신청 기한 이후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응시자 의사에 따라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더라도 시험 운영이나 관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확진자는 적어도 1년간 변호사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돼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며 "응시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응시자들은 헌법소원을 내면서 법무부 처분을 일단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헌재는 이를 인용했고 법무부도 헌재 결정에 따라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이날 헌재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와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시험 시행 전에 확진자 응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부 지침이 바뀌었고, 강원도교육청도 변경 안내로 금지조치를 철회했다"며 "자가격리자와 접촉자의 응시가 허용됐다는 점에서 변호사시험 사건과 결론을 달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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