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2020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검찰 송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조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기로 했다.

조씨 변호인과 조씨는 이에 불복해 각각 21일, 22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상급심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조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 2021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뒤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발견돼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됐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씨 측이 작년 11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히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반발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