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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산하 자문위 ‘비례 50석 증원’ 선거제 개편안 마련

한겨레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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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산하 자문위 ‘비례 50석 증원’ 선거제 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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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공동취재사진

국회의사당. 공동취재사진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50석 증원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자문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지난 22일 제출했다.

자문위는 정개특위에 ①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②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도·농 복합선거구+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 등 세가지 방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①, ②번은 비례대표를 현행 47석에서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총 350석(지역구 253석+비례대표 97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 축소가 쉽지 않으므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로 투표의 비례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자문위는 늘어난 50석이 지역 대표성 강화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엔 당세가 약한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중복 입후보’ 방식이 포함됐다.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선 비례대표 의석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득표율로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 위성정당의 위력을 줄이기 위해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의석수 확대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정개특위가 지난 14일 공개한 ‘정치개혁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29.1%에 그쳤고, 비동의는 57.7%에 이르렀다. 자문위는 “의원정수를 증원할 경우 세비 및 인건비 동결, 특권 제한 방안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정개특위 논의와 국회 전원위원회를 거쳐 3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지난달 2일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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