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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경남소식] 도-도시가스 3개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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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도시가스요금 인상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지에스이 3개사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줄이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시가스 3개사는 우선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해 2억원을 기탁했다.

도내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약 10만 가구를 포함해 체납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가 도시가스사에 가스공급을 신청하면 안전 점검과 현장 확인 후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모든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면제한다.

신청 월로부터 6개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나 요금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경남도, 중소기업 이차보전율 0.5%P 한시 확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 자금에 한해 이차보전율을 한시적으로 0.5%P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1.5∼2.0%에서 2.0∼2.5%로 변경된다.

경남도는 이차보전율 지원 확대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범위를 현행 2% 이내에서 3% 이내로 확대, 경영안정자금의 대출 실행기한 연장 근거 마련이다.

개정규칙 안은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도지사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경남도는 규칙 개정 등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3월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낸다.

변경 공고에 따라 올해 신규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승인받으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이차보전율 0.5%P를 더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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