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8분쯤 구미시 하이테크밸리 신축 공사장에서 고소 작업대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철골을 보강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61)씨가 숨지고 B(59)씨가 다쳤다. 이들은 15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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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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