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중재안 與 거부시 중재안 중심 수정안 신속 처리"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중재안마저도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재안 중에 수정할 부분 중심으로 수정안을 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쌀농사로 전업할 수 있고 쌀 생산 규모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농촌을 오히려 황폐화시킨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여당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고, 직회부를 통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쌀 의무매입 기준을 강화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양곡관리법은 법사위 폐단을 막고자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법 취지를 무시하며 거부권 남발을 예고하고,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도 버린 채 용산 여의도 출장소 노릇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부터 부처 장관, 집권 여당은 민생 법안 발목잡기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거부권 남용까지 예고했다"며 "본회의 표결도 전에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치자 '윤심'(尹心)에 눈이 먼 주무 장관이 농심(農心)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예정된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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