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신분 유지·의정활동 제약 없어…도당 "6개월 이상 당원권 정지는 드물어"
출석체크 안된 김미나 시의원 자리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이태원 참사' 막말로 경남 창원시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김미나 의원(비례)에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 의원에 대한 도당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이런 징계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당 윤리위 징계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체로 가벼운 징계다.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 시의원 신분 유지와 의정활동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다.
징계 의결일인 지난 20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당원권이 회복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김 의원의 막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해 12월 12∼13일 이후 2개월이 넘는 기간에 심사숙고한 결론치고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김 의원의 막말 사태 이후 국힘 경남도당은 2차례 윤리위 개최와 김 의원의 소명절차를 진행했으나 징계절차는 매우 더디기만 했다.
국힘 경남도당 윤리위는 외부인사가 반수 이상 참여하고 10인 이내로 구성돼 있으나, 명단은 비공개하고 있다.
국힘 경남도당 관계자는 "윤리위에 회부하고 여론 수렴하는 과정 및 창원시의회 징계 절차 등으로 시간이 걸렸다"며 "시도당 차원의 징계 중 6개월 이상의 당원권 정지는 드문 사례다"고 전했다.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구하다 죽었냐" 등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게 막말한 김 의원에 대해 창원시의회 윤리특위는 제명을 가결했으나, 지난달 18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국힘 동료 의원들 주도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부결시키고 출석정지 30일을 가결한 바 있다.
출석정지 기간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의정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나왔고 김 의원은 창원시의회에 반납 의사를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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