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국힘, 막말 창원시의원에 윤리위 두달 넘겨 '당원권 정지 6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의원 신분 유지·의정활동 제약 없어…도당 "6개월 이상 당원권 정지는 드물어"

연합뉴스

출석체크 안된 김미나 시의원 자리
지난 1월 18일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막말해 공분을 산 김미나 시의원 자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이태원 참사' 막말로 경남 창원시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김미나 의원(비례)에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 의원에 대한 도당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이런 징계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당 윤리위 징계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체로 가벼운 징계다.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 시의원 신분 유지와 의정활동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다.

징계 의결일인 지난 20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당원권이 회복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김 의원의 막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해 12월 12∼13일 이후 2개월이 넘는 기간에 심사숙고한 결론치고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김 의원의 막말 사태 이후 국힘 경남도당은 2차례 윤리위 개최와 김 의원의 소명절차를 진행했으나 징계절차는 매우 더디기만 했다.

국힘 경남도당 윤리위는 외부인사가 반수 이상 참여하고 10인 이내로 구성돼 있으나, 명단은 비공개하고 있다.

국힘 경남도당 관계자는 "윤리위에 회부하고 여론 수렴하는 과정 및 창원시의회 징계 절차 등으로 시간이 걸렸다"며 "시도당 차원의 징계 중 6개월 이상의 당원권 정지는 드문 사례다"고 전했다.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구하다 죽었냐" 등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게 막말한 김 의원에 대해 창원시의회 윤리특위는 제명을 가결했으나, 지난달 18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국힘 동료 의원들 주도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부결시키고 출석정지 30일을 가결한 바 있다.

출석정지 기간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의정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나왔고 김 의원은 창원시의회에 반납 의사를 밝혔다.

b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