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구에 따르면 정부와 광주시 지원과 별개로 구비 1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으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부가세 포함) 미만인 임차 소상공인이다.
광주 서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10만원 지원 [사진=광주 서구청] 2023.02.22 ej764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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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6일까지 서류를 갖춰 서구청 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제출하면 된다.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성인용품 판매점, 택시 사업자, 약국·한약방·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분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서구는 목욕탕업·숙박업·화훼재배업 등을 난방비 급등 중점 피해업종으로 분류해 해당 소상공인에게는 3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내달 초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개소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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