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난방비 부담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 대해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2023.02.22 krg040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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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은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동 정원 30명 이하 시설은 200만원, 31~60명 이하는 3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받는다.
시는 오는 24일 해당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며, 추가지원에 대한 예산은 예산현액 내에서 선집행 후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보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인건비 다음으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난방비 급등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힘쓰는 아동양육시설의 노고에 감사하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으로 경로당 614개소, 장애인시설 3개소, 여성권익시설 5개소, 어린이집 395개소, 아동복지시설 47개소 등 사회복지시설 1064개소에 20만~6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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