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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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괴롭히던 가해 학생을 찾아가 소리를 지른 피해 학생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중학생 딸과 같은 반 학생인 B양이 다니는 학원을 찾아가 "내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했지. 그동안은 동네 친구라서 말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고 소리를 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의 학원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차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 딸한테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는 딸과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어서 위법성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B양은 그해 8월부터 10월까지 A씨의 딸을 괴롭혔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서면 사과와 사회봉사 조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딸 문제와 별개로 A씨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딸에 대한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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