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사장서 하청 직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대구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21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 거푸집 위에서 하청업체 51살 노동자 A씨가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장 시공업체는 종합건설업체 대원으로, 공사대금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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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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