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구 공사장서 하청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세종시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 거푸집 위에서 낙하물 방지 장치를 설치하던 A씨가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장의 시공업체는 종합건설업체 대원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2월 7일 같은 현장에서 H빔 해체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떨어지는 H빔에 맞아 사망했다.

당국은 사고 인지 즉시 현장에 감독관을 급파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 나는 뉴스를 얼마나 똑똑하게 볼까? NBTI 테스트
▶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10시간 동안의 타임라인 공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