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구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추락사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대구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대구 중구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 거푸집 위에서 낙하물 방지 장치를 설치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51)씨가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장의 시공업체는 종합건설업체 대원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