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말까지 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가구 내 주요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부, 소득·재산 수준 등을 따져 지원대상을 선별한다.
연료비는 생계와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동절기(1~3월, 10~12월) 동안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월 10만6700원, 올 1월부터는 월 11만원이 연료비로 지원됐다. 복지부는 연료비 지원금을 월 4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3월31일까지,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긴급지원대상 가구가 되면 월 15만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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