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는 21일 영세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난방비 1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달 22일 기준으로 광산구에 사업장을 둔 임차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부가세 포함)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광산구 시민경제과를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갖춰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내달 9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난방비 급등과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