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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경무관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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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경찰관, 작년 건설사서 수억 받은 의혹
출범 2년만에 첫 자체 인지사건 강제수사


매일경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경찰청 모습.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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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전체 수사인력의 3분의2 가량이 투입됐는데, 공수처가 ‘수사력 부족’이라는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경찰 비리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서울경찰청 경무관급 A씨의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지난해 강원도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중견 건설업체인 B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해 공수처는 B사와 이 회사 관련자들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A씨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품을 준 것으로 조사된 B사 측 인물에 대해서는 아직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직무상 청탁의 대가로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날 경우 뇌물죄 대항범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공수처 인력 40명가량이 투입됐다.

공수처법이 규정한 최대 수사 인력이 검사 27명(처·차장 포함), 수사관 40명이라는 점에서 공수처 수사 인력 대부분이 투입된 것이다.

그만큼 공수처가 이번 수사에 공력을 들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공수처 차원에서 범죄 인지를 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공수처가 범죄를 인지해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수뢰, 직권남용 등 부패범죄를 수사한다. 경찰 공무원은 경무관 이상의 고위 간부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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