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
“네가 놀린다던데, 지켜보고 있다”
하교 후 태권도 학원 가던 아이에 고성
法 “다소 부적절하지만 학대 고의 없어”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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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아들의 친구 B(8)군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질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에게 “네가 우리 아들을 손으로 툭툭 치고 놀린다던데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거야”라고 말했다. B군은 학교에서 나온 뒤 태권도 사범을 따라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서 학원에 가고 있던 중이었다.
A씨는 사건 발생 4개월 전 아들로부터 “학교에서 (친구가) 돼지라고 부른다”는 말을 듣고 인천시 한 교육지원청에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검찰은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2021년 12월 A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억울하다며 지난해 4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당시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가 B군으로부터 이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 행위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B군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고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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