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본부 강화···118억 예산 편성
수산물·해수 방사능 검사도 확대
국가 차원 보상·대응책 마련 건의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21일 도청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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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하면서 제주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한 대책본부를 해양수산국 주관에서 정무부지사로 상향 전환하고 세부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계획을 보면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100억원과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 10억원, 안전성 홍보 7억원 등 모두 118억원을 편성했다.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도 제주도는 덧붙였다.
특히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정부와 함께 제주 연안해역 10곳과 근해해역 4곳 등 모두 14곳에서 이뤄지는 해수에 대한 방사능(세슘, 요오드) 감시를 강화한다.
장비를 확충해 제주 양식수산물과 연근해 어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기존 70건에서 200건으로 확대한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도청 누리집을 통해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해 공개한다.
제주도는 특별재난구역 선포, 피해보전 직불금,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보상이나 대응대책 마련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발표된 2021년 4월13일 직후부터 제주도는 오염수 방류를 가정한 4단계인 ‘관심→주의→경계→심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상황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도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업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보상 대책마련, 해양 방류 철회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무조정실, 외교부, 해수부 등에 공동 건의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대책 본부장인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앞으로 수산업 단체,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도민과 어업인이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진은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올 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린다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4~5년 뒤에는 한국 근해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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