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월 11만→15만원
동절기 1월~3월, 10월~12월 동안 지원
동절기 1월~3월, 10월~12월 동안 지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인근에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접수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02.21. kg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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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최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어나자 정부가 저소득 위기가구에 연료비 지원금을 4만원 더 늘려 최대 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월 11만원인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4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생계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는 동절기인 1~3월과 10~12월에 연료비가 지급된다.
연료비는 지난해 월 10만6700원에서 올해 월 11만원으로 3.1% 인상된 바 있다. 나아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긴급지원 대상 가구는 동절기인 올해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기간 동안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률(38.5%)을 반영한 조치다.
복지부는 긴급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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