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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난방비폭탄 저소득층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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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의결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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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취약계층의 지원대상과 내용을 담은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은 시의회와 양주시 간 소통과 협치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례없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의 고통이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확대돼 경기도가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난방 취약계층 1992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양주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745 가구에 달해 도의 지원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았다.

시의회와 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새해부터 난방비가 폭등해 민생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시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753 가구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이날 조례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한파·폭염·재난·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생계곤란에 처한 양주시 저소득 주민을 양주시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윤창철 의장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폭등이 겹쳐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시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는 시와 함께 서둘러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날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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