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해 영상과 사진을 판매하고, 여자친구가 촬영을 거부하자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해 돈을 내면 영상물을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 등에 올려 판매한 혐의와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외장하드를 확보해 포렌식을 의뢰한 결과 외장하드 안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 2만여개가 담겨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폭행 #몰카 #외장하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