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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뉴스프라임] 금감원장, 은행권 영업방식에 "약탈적"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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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금감원장, 은행권 영업방식에 "약탈적" 직격

<출연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최근 '성과급 잔치'로 논란의 중심이 된 은행권을 겨냥해 금감원장이 은행 영업방식을 '약탈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다는 약탈이란 강한 단어를 사용해 은행권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권의 영업 방식에 대해 "약탈적"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을 높이는 방식을 지적했는데,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뭔가요?

<질문 2> 증권사들이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2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6천억이 안됩니다. '앉아서 돈 번 격'이 상당한 규모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비율은 낮을 수 있는 겁니까?

<질문 3> 보험회사들은 대출 심사가 필요 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도 없어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약관 대출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대출 문턱을 높아지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질문 4> 카드사들은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카드 이용 한도와 무이자 할부를 축소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카드론을 이용하거나 금리가 더 높은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아닙니까?

<질문 4-1> 성과급 지급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대출 금리를 인하했는데, 얼마나 내린 건가요?

<질문 5> 은행권의 성과급·퇴직금 지급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사실상 전 금융권의 성과급 지급 현황 점검에 나섰는데, 금융권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질문 6>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사의 일반 직원 성과급까지는 관여할 수 없어. 일단 임원 성과급 체계를 손질에 회사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권의 방안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7> '주인 없는 회사'로 통하는 금융회사에서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보수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 8>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 back) 제도도 거론되는데. 실제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지 않았습니까?

<질문 9> '세이 온 페이'(say on pay) 제도 도입도 거론됩니다. 이미 영국과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실효성은 있나요?

<질문 10> 중소기업이 받은 대출 가운데 5% 이상의 고금리 비중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업계가 '돈잔치'를 벌인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상 기조가 한풀 꺾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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