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
이를 위해 시는 221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201억원, 취약계층에 가구당 11만원씩 긴급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기 위한 5억원, 어린이집·가금농가·시설농가 등에 지급하는 지원금 5억6천만원 등 난방비 지원 용도 예산 211억6천만원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번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안성시에 주민 등록된 시민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김보라 시장은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하고 있어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힘든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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