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북구 2023년 제1차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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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북구는 2023년 제1차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는 법안이다.
교육은 지난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안전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북구는 전 부서 및 출자·출연 기관 중대재해예방 담당자 80여명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대상 안전보건 역량강화 교육, 관리감독자 대상 위험성 평가 사전교육, 소규모 사업체 대상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 교육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재해사고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육을 통한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의 확산으로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북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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