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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문체부 28일 설명회

이데일리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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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문체부 28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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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영등위, 관련자 대상 안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 및
지정심사 일정 사항 등 안내 예정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함께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연다.

20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와 정책 정보를 안내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지난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월28일부터 시행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기존에 영등위가 등급분류를 해온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사업자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 및 절차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대상 교육 계획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사후관리 방안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계획 등을 소개한다. 또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과 올해의 지정심사 일정 등 OTT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그동안 문체부와 영등위는 주요 OTT 업계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업체들이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 제도 시행으로 취약해질 우려가 제기된 청소년 보호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청소년, 학부모 단체 관계자 의견을 듣는 등 균형 있는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등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문체부와 영등위가 그동안 여러 관계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한 시행방안을 처음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더욱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시행 전까지 빈틈없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