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기증 |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길을 열어준 재판 기록물이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됐다.
20일 5·18 기록관에 따르면 5·18 민중항쟁 동지회 회원인 나일성 씨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록을 기록관에 기증했다.
나씨 등은 2018년 12월 13일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며 이듬해 5월 9일에는 헌법재판소에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 16조 2항 화해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2021년 5월 27일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고 5·18 관련 피해에 대한 합의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1년 6월 8일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성립으로 명시하되, 정신적 피해는 화해 성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됐으며 나씨 등은 대법원까지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민병로 5·18연구소장은 "나씨 등의 소송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고, 특히 5·18 국가권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 배상의 길을 열어준 소송 기록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나씨는 5·18 시위대에 참여했다가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도청진압 작전 당시 교전 중 체포돼 그해 10월30일까지 157일간 구속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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