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 관광버스 교통사고 (PG) |
(부안=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음주운전 차량이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차량 두 대가 불에 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도로변에 세워진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45분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사거리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28인승 관광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몰던 승용차에서 난 불이 관광버스로 옮겨붙어 3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이후 현장에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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