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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계엄군도 피해자" 5·18공법단체-특전사회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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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법단체 2곳과 특전사회가 당시 시민들을 진압한 계엄군도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라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 특전사동지회는 오늘 오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현장 계엄군의 임무 수행은 명령에 의한 공적 직무 수행"이라며 "피해자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3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숭고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시 투입된 계엄군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과 국립5·18 민주묘지와 국립서울현충원 합동 참배를 매년 1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18 관련 공법단체란 정부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유족회와 부상자회, 공로자회 3곳을 뜻하며, 5·18유족회는 이번 대국민 공동선언에 불참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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