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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6개월 이내 신청…현금으로 지급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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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19일 시에 따르면 유급 휴가가 없어 병원치료를 받지 못했던 1인 자영업자에게 입원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자영업자다.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11일이다.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 6400원씩 최대 95만 4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된다.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빈 일자리경제국장은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의료빈곤을 방지하고 생계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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