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비는 출근길,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이 2년이 넘는 법정 다툼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 화제입니다.
2020년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누군가 하차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왼쪽 뒤편에서 하차하던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내 엉덩이를 만진 직후 돌아봤을 때 A 씨가 가장 가까웠다'며 '승객들끼리 밀착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A 씨는 '왼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은 상의 호주머니에 넣은 안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붙이고 탄다'며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 A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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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누군가 하차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왼쪽 뒤편에서 하차하던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내 엉덩이를 만진 직후 돌아봤을 때 A 씨가 가장 가까웠다'며 '승객들끼리 밀착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A 씨는 '왼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은 상의 호주머니에 넣은 안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붙이고 탄다'며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 A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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