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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부산 영도구청 근로자 작업중 사망…노동부,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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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0대 기간제 근로자 작업 중 숨져
뉴시스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청. (사진=영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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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부산 영도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 영도구청 양묘장에서 70대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트럭 위에 적재돼 있던 나무운반용 미끄럼틀(수라)을 내리던 중 밧줄이 풀리며 수라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부산 영도구청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 경우 중대재해법상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영도구청장이 된다.

고용부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한편,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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