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 |
(홍성=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구속된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해 석방될 뻔했으나, 허위 합의서로 드러나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채무 변제 등을 요구하면서 반복해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한 혐의(스토킹처벌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로 A(18)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B군에게 빌려준 250만원을 받으려고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수시로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B군 주거지에 드나들어 접근 금지 조치까지 받고도 이달 1일까지 5차례에 걸쳐 B군과 가족을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스토킹 현행범으로 검거돼 구속 송치된 A군은 이후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현행법상 일반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 합의서는 B군 어머니가 250만원을 받고 아들 의사와 무관하게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증거를 통해 사법 질서를 교란하려는 시도에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 사범을 엄벌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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