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 신중 검토', 도시가스·시내버스 요금 '동결 및 인하'
도-시·군, 소상공인·농어민·취약계층 등 신속 지원 추진 방침
전북도 '고물가 대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전북도-민간전문가 대책 회의' 개최 2023.2.17.(전북도 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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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14일 '시·군 경제부서장과의 물가안정 대책회의'에 이어 17일 '고물가 대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전북도-민간전문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택시 요금은 올 상반기 중 발표되는 요금조정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하되 타 시·도의 인상수준 및 물가상황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키로 했다.
지난해 평균 1.69% 인하됐던 도시가스(소매) 요금은 동결 내지 인하할 방침이다. 오는 7월께 발표되는 관련 용역 결과와 물가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공급비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시·군 관리 지방공공요금인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등도 동결할 계획이다. 10개 시·군이 동결에 동참했고 앞서 요금 인상을 결정한 4개 시·군(남원, 김제, 장수, 무주)도 인상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착한가격업소 및 농‧어민지원 대책,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로 주변 상권의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는 착한가격업소(총 305개소)는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3월 중 업소 당 85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농‧어업인을 대상으로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201억원)’,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34억5000만원)’ 등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사업에도 예비비 88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도는 지역 내 한부모가정, 취약노인 등 총 4만4200여 가구에 4월 중순까지 현금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4인 이상 가구 기준 최대 67만7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고물가 상황에서 지방공공요금의 동결에 동참해 준 14개 시·군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군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물가안정 대책에 적절히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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