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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서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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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롤러기 내부서 제품 조정 작업 중 끼인 것으로 추정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지난해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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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도 안산의 한 알미늄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9분께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에서 이 회사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롤러 사이에 끼인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알루미늄 코일 압연 롤러기 내부에서 제품 조정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롯데알미늄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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