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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EU 합병 심사 오늘 결론

조선비즈 윤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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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EU 합병 심사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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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유럽연합(EU) 기업결합심사 결론이 17일(현지시각) 날 예정이다. 한국 시간으로는 이날 오후가 될 전망이다. 지난주 EU 당국이 2단계 심사를 고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 후 합병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업계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EU 당국의 기업결합심사는 다른 국가에 비해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U 당국은 2021년에 에어캐나다-에어트랜젯, 에어유로파-IAG의 기업결합에 대한 강도 높은 시정 요구로 항공사들이 합병을 자진 철회하게 했다. 2010년대 초 라이언에어-에어링구스, 올림픽에어-에게안항공의 기업결합은 시정조치가 부적절하다며 불승인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EU는 자국 이기주의가 팽배해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함께 있는 모습./뉴스1

인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함께 있는 모습./뉴스1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EU와 사전협의 절차에 착수해 2년만인 지난 1월 13일 EU 측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발표는 제출 이후 영업일 기준으로 25일간 시장 경쟁성과 독점 여부 등을 판단하는 1단계 심사에 대한 결론이다. 하지만 EU 심사 당국이 1단계 심사 기간이 부족하다고 보면 대한항공은 영업일 기준 125일간 추가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 당국은 합병 시 통합사의 독과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노선에 대한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가능 횟수)을 반납할 것을 요구한다. 앞선 기업 사례의 경우 중복노선이 70개에 달해 운수권을 가져갈 다른 항공사를 찾기 쉽지 않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4곳뿐이기 때문에 배분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2단계 심사를 받게 되면 대한항공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심사 기간이 길어서 EU 심사 당국의 요구를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발표 전까지 당국의 결정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반납할 운수권과 슬롯을 가져갈 국내외 항공사들과 조율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중장거리 노선에 띄울 새 항공기를 도입하는 등 국제선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U 당국이 1단계 심사로 결론을 내면 합병은 올해 상반기 안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단계 심사로 넘어가면 올해 안에 마무리되지 못할 수 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단계 심사로 넘어가면 독과점 여부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심사를 받게 될 텐데, 대한항공으로서는 우선 합병 승인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다. 심사 당국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고, 합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예원 기자(yewon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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